문화/예술

조선판 ‘N수생’ 김득신, 초등 교과서에 실렸다!

 조선 중기 대표적 시인이자 독서광으로 알려진 백곡 김득신(1604~1684)의 조형물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며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 증평군은 증평군립도서관 앞에 설치된 '백곡집 파고라' 조형물이 2025년 검정 초등 4학년 미술 교과서에 소개됐다고 7일 밝혔다.

 

증평군에 따르면 해당 조형물은 동아출판이 발행하는 교과서의 한 단원에서 신안 퍼플섬, 제주도 조랑말 등대 등과 함께 전국의 대표적인 생활 속 미술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됐다. ‘백곡집 파고라’는 김득신의 문집인 ‘백곡집’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책을 뒤집어 지붕처럼 만든 독특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조형물은 증평군이 독서왕 김득신을 기리는 스토리텔링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증평군립도서관 주변에는 ‘백곡집 파고라’ 외에도 김득신의 서재를 재현한 ‘억만재’, 책 조형물, 김득신과 그의 아버지 김치를 기리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출판사 측에서 백곡집 파고라 조형물을 교과서에 소개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김득신이라는 지역 출신 인물의 독서광적 면모를 특색 있게 조명한 점이 교과서 선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득신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독서광이자 시인으로, 증평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앓아 학습이 느렸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독서를 이어간 끝에 59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며 대기만성형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같은 책을 1만 번 이상 읽은 기록을 ‘독수기(讀數記)’에 남겼으며, <사기> ‘백이전’의 경우 무려 11만 3,000번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으며, 대표적인 시 ‘용호’는 조선 효종으로부터 “당나라 시에 견줄 만하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학자 이식은 “백곡의 문장이 당대 최고”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증평군은 김득신의 독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김득신 독서마라톤 대회’를 매년 개최하며, 참가자들은 2월부터 11월까지 읽은 책의 권수에 따라 인증서를 받는다. 또한 김득신을 상징하는 캐릭터도 개발했으며, 머리에 갓 대신 책을 쓰고 오른손에 책을 든 모습이 특징이다.

 

아울러 김득신의 고향인 율리 마을에서 그의 묘소까지 이어지는 500m 구간을 ‘김득신 길’로 조성해 방문객들이 걸으며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삼가저수지 둘레길에는 책을 읽는 모습을 형상화한 김득신 동상이 세워졌으며, 유물과 작품을 전시하는 문학관도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과서 등재를 계기로 김득신의 독서 정신과 문화적 유산이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평군은 앞으로도 김득신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문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병실·중환자실,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한다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화 규정이 수십 년 만에 사라지면서 이제 부부나 가족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이 남아돌아도 법적 규제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하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각각 고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의 창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는 내실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모든 입원실을 남녀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를 어길 경우 병원은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했기에, 부부 환자의 동반 입원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특히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서로를 간병하려는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법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정부는 결국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다만 이번 조치가 성인 환자의 남녀 혼합 병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일반 성인 환자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운영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외가 허용되는 범위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2인실에 한정된다. 또한 성별 구분의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병실과 응급 상황이 잦은 중환자실은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이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약물 중복 처방이나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만약 전산망 장애 등으로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체 방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투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행정 검증 절차도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한다. 앞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와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을 의무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범위가 한방내과와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다각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강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의 특성과 병실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 운영 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