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조선판 ‘N수생’ 김득신, 초등 교과서에 실렸다!

 조선 중기 대표적 시인이자 독서광으로 알려진 백곡 김득신(1604~1684)의 조형물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며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 증평군은 증평군립도서관 앞에 설치된 '백곡집 파고라' 조형물이 2025년 검정 초등 4학년 미술 교과서에 소개됐다고 7일 밝혔다.

 

증평군에 따르면 해당 조형물은 동아출판이 발행하는 교과서의 한 단원에서 신안 퍼플섬, 제주도 조랑말 등대 등과 함께 전국의 대표적인 생활 속 미술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됐다. ‘백곡집 파고라’는 김득신의 문집인 ‘백곡집’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책을 뒤집어 지붕처럼 만든 독특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조형물은 증평군이 독서왕 김득신을 기리는 스토리텔링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증평군립도서관 주변에는 ‘백곡집 파고라’ 외에도 김득신의 서재를 재현한 ‘억만재’, 책 조형물, 김득신과 그의 아버지 김치를 기리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출판사 측에서 백곡집 파고라 조형물을 교과서에 소개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김득신이라는 지역 출신 인물의 독서광적 면모를 특색 있게 조명한 점이 교과서 선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득신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독서광이자 시인으로, 증평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앓아 학습이 느렸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독서를 이어간 끝에 59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며 대기만성형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같은 책을 1만 번 이상 읽은 기록을 ‘독수기(讀數記)’에 남겼으며, <사기> ‘백이전’의 경우 무려 11만 3,000번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으며, 대표적인 시 ‘용호’는 조선 효종으로부터 “당나라 시에 견줄 만하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학자 이식은 “백곡의 문장이 당대 최고”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증평군은 김득신의 독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김득신 독서마라톤 대회’를 매년 개최하며, 참가자들은 2월부터 11월까지 읽은 책의 권수에 따라 인증서를 받는다. 또한 김득신을 상징하는 캐릭터도 개발했으며, 머리에 갓 대신 책을 쓰고 오른손에 책을 든 모습이 특징이다.

 

아울러 김득신의 고향인 율리 마을에서 그의 묘소까지 이어지는 500m 구간을 ‘김득신 길’로 조성해 방문객들이 걸으며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삼가저수지 둘레길에는 책을 읽는 모습을 형상화한 김득신 동상이 세워졌으며, 유물과 작품을 전시하는 문학관도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과서 등재를 계기로 김득신의 독서 정신과 문화적 유산이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평군은 앞으로도 김득신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문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