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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뜨거운 감자'는 빼고 '쿨하게' 미래만 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총 113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 한일 협력의 절실함을 확인하며,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첫 양자 외교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고, 이시바 총리 역시 "매우 든든하다"고 화답했다.

 

공동발표문에는 북핵 위협 공동 대응, 한미일 공조 강화, 수소·AI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 등 안보·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구상이 담겼다. 특히 위성락 안보실장은 셔틀외교 조기 복원이 한미일 협력 강화와 직결된다고 평가했다. 회담 중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실질적 조언을 건넨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위 실장은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논의"였다고 설명하며,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이전 정권의 합의를 존중하며 현실 인정과 상호 이해를 통한 해결을 제언한 바 있다.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역사 문제 전반의 근본적 해결은 미뤄졌다.

 


이번 회담이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에 열려 한일관계 복원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선언적 합의에 그칠 경우 과거와 같은 '외교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제징용 배상, 수산물 수입 갈등 등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또한,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등 통상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경우 한일 협력이 미국 정책에 지나치게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발생한다"며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이 선언적 합의를 넘어 제도적 장치와 실질적 교류로 이어갈 수 있을지,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병행하는 균형 감각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한일관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