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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 왜 내게 짜증과 폭언을 할까?

40~50대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우울증을 경험한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짜증나는 말과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슬프기 때문에 우울할수록 방어기제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의 문제를 마치 남의 일처럼 책임질 가능성이 커진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진입하면서 공격 의도 없이 직설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시체의기능도 저하되고 말과 행동을 관장하는 뇌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다.

 

세브란스병원 김어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행동하거나 말할 때 우리는 전두엽, 즉 앞쪽에 위치한 뇌의 결정을 따르는 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두엽의 뇌 세포가 줄어들고 신경망이 축소된다"며 

 

"예전에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선택하지만, 이제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직설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우울해서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중년의 우울증은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화풀이로 자녀에게 욕설과 하대를 한다면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해야한다.

 



 

 

도수치료 막으니 신장분사로 우회?

 도수치료를 겨냥한 정부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도수치료 청구는 1년 전과 비교해 90% 넘게 줄었지만,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늘어 규제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리츠화재·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5개 실손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이었다. 지난해 8월 55만5204건에 달했던 청구 건수는 1년 만에 92% 줄었다.청구 금액도 크게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8월 481억400만원이었던 도수치료 청구액은 올해 8월 19억34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96%에 이른다. 건당 평균 청구액 역시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낮아졌다.이 같은 변화는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과잉 진료 가능성이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도수치료는 첫 적용 대상으로, 1회 본인부담금은 4만3850원, 이용 횟수는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됐다.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반복 진료와 고액 청구가 잦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손보험금 증가를 부추기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도 꼽혔다. 제도 시행 이후 해당 항목의 청구가 급감하면서 규제 효과 자체는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도수치료가 줄어든 사이 신장분사 치료 청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신장분사 치료는 통증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의 치료다. 올해 8월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21만807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만2924건보다 53% 늘었다.다른 물리치료 항목까지 합치면 증가세는 더 뚜렷하다. 신장분사와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등을 포함한 물리치료 전체 실손보험 청구액은 올해 8월 29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208억4100만원보다 41% 증가한 규모다.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 규제 이후 일부 병·의원이 청구 항목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진료는 도수치료와 유사하게 이뤄졌지만 신장분사 치료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여러 치료를 함께 시행한 뒤 보험금 청구는 규제가 덜한 항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도수치료는 과거 병원에 따라 수십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지정 이후 가격과 횟수에 제한이 생겼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줄어든 수익을 다른 비급여 진료로 보전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과잉 진료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도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이후 관련 청구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를 도수치료에만 적용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도수치료 과잉 진료가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슷한 성격의 비급여 치료가 많아 실손보험 청구가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전반을 관리급여로 확대해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