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뉴스

우리 부모님, 왜 내게 짜증과 폭언을 할까?

40~50대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우울증을 경험한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짜증나는 말과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슬프기 때문에 우울할수록 방어기제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의 문제를 마치 남의 일처럼 책임질 가능성이 커진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진입하면서 공격 의도 없이 직설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시체의기능도 저하되고 말과 행동을 관장하는 뇌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다.

 

세브란스병원 김어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행동하거나 말할 때 우리는 전두엽, 즉 앞쪽에 위치한 뇌의 결정을 따르는 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두엽의 뇌 세포가 줄어들고 신경망이 축소된다"며 

 

"예전에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선택하지만, 이제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직설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우울해서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중년의 우울증은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화풀이로 자녀에게 욕설과 하대를 한다면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해야한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