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2건 중 1건 '감독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의 2건 중 1건은 실제로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이다. 이러한 사례는 시스템 외부 또는 조사에 불응한 사례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시행한 2019년 7월 16일부터 이번 연도 6월 30일까지 접수된 18,906건을 처리한 결과, 44.1%(8,347건)는 개선지침, 검찰송치, 법 위반없음, 처리 중인 사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 나머지 44.9%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할 수 없는 사건이다.
신고한 사람이 출두하지 않거나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