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부세 분할 납부 신청자 8만명 돌파..역대 최고

IRS에 따르면 2021년에는 7만9831명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19,251)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27배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세를 분할납부하는 신청자가 급증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2018년 기준 매년 약 3000명 정도였던 분할납부 신청자가 2019년 1만 명으로 늘어났고, 분할납세 기준도 500만원 이상에서 25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올해는 할부 건수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윤시열 정부가 상속세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늘리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채택했다.
일반주택 기본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다.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1.2%에서 6% 사이이며 0.5%에서 2.7%로 급격히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