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분양 50만세대 공급계획 및 입주자격 발표
국토교통부는 분양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에 이어 세부 공급계획도 마련했다.나눔형 주택(25만세대, 이익공유주택)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5년 의무입주 기간 이후 국민이 되사려면 분양가의 70%만 벌고 손실은 받는 사람에게 반환된다.
회원 자격을 갖추려면 소득과 순자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40%,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순자산은 3억4000만원(가구 기준)이다.
3억4천만원이 기준이다. 청소년은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이면 신청이 더 제한된다.
선택형 주택(10만 가구)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 후 매각 여부가 결정되는데매각가는 양도시의 감정가와 매각시의 감정가의 산술평균이다.
신청 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초회동반형과 동일하며 다자녀 및 노부모는 월평균소득 120%, 순자산(가구기준) 3억4000만원, 일반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순자산 3억4000만원이다.
일반주택(15만세대)은 시세의 80%에 분양되는 공공주택이다.
주택이 없는 40~50세대를 위한 주택 마련을 위해 일반분양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멤버십 포인트가 낮은 청년들에게 멤버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추첨을 통해 일반 오퍼의 20%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한도를 기존 대비 5%p 상향하여 30% 이하로 조정하였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을 위해 연내 선급여를 추진하고, 시의적절한 공급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