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6개월 만에 600억 규모로 키워낸 일당, 검거 및 송치
제주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600억원 규모로 키워낸 일당이 제주 경찰에 검거 및 검찰에 송치되었다.제주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도박장 개설 혐의로 A씨(30) 등 5명을 구속해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의 한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을 즐기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820명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했고 배팅액만 630억 원에 달했다. A씨 등 5명은 모두 노약자이며 범행 당시 편취한 범죄수익금은 4억 3000만 원이다.
경찰은 별도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사무실을 특정해 현장에서 용의자 3명을 검거하고 또한 추가 조사로 A 본부장 등 2명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총지배인 A씨는 도박사이트 수익을 관리했고, 나머지 4명은 A씨 밑에서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민원 응대, 광고 등의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으로 구성된 A씨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과 A씨 부인 명의의 외제차 등 총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