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숍 SNS에 "내 사진이?"..초상권 침해 100만 원 배상 판결
고객 동의 없이 피부관리 전후 사진을 SNS에 올린 피부관리실 주인에게 100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시술을 받은 B씨는 동네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있는 사진이 자신이 아니냐는 문자를 받았다.
게시글 사진에는 눈은 가려져 있지만 코와 턱 아래 부위가 보이는 사진과 함께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 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 같은 문구가 있었다.
B씨는 피부관리실 주인 A씨에게 게시글을 따지자 연락을 끊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을 보고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