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기사 폭행...'가림막' 없는 마을버스 '더 위험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국토부와 경찰청,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만 6,533명에 달했다. 운전 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마을버스는 특히 더 위험하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운전석 주위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지만, 마을버스에는 의무 규정이 없다. 최소한의 방어막도 없기 때문에 공격의 위협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운전자를 향한 말다툼과 폭언도 흔하게 일어난다. 서울의 한 마을버스업체의 관계자는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운전사에게 욕을 하거나 운전석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지자체와 운수업체들은 마을버스 차단벽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대형 마을버스 1,126대에 대한 보호 격벽 설치 지원을 실시했으나, 이후 10년 넘게 추가 지원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