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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300여 년 전 침몰한 '전설의 보물선' 인양한다

 약 300년 전 카리브해에 침몰한 '산호세'의 본격적인 인양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는 "2024년 4~5월에 '산호세' 인양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08년 스페인 국왕의 소유인 '산호세'는 식민지였던 볼리비아, 페루 등에서  약탈한 약 1100만 개에 달하는 귀금속을 싣고 남미와 스페인 사이를 오가다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해안 일대에 침몰했다.

 

이후 1981년 미국회사 글로카 모라가 보물선의 위치를 주장하며 보물의 절반을 받는다는 계약을 하고 콜롬비아 정부에 정보를 넘겼다. 하지만 2015년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해군이 탐사 과정에서 산호세를 찾았다고 발표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또 산호세 주인인 스페인, 보물의 주인인 볼리비아까지 지분을 주장해  향후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콜롬비아 후안 다비드 코레아 문화부 장관은 "오는 4~5월에 난파선 인양 시도를 할 예정이며, 이는 수중 고고학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고 말했다. 

 

박나래, 단순 탈세 아닌 '업무상 횡령' 가능성까지 제기돼

 개그우먼 박나래의 세금 탈루 의혹이 세무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나래 측이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던 과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안의 본질이 '가공 경비' 처리, 즉 의도적인 비용 부풀리기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박나래의 1인 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연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안 세무사가 문제 삼은 핵심은 박나래의 법인이 지출한 급여의 정당성이다. 그는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건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당시 목포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나래의 어머니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을 꼬집었다. 또한 남자친구에게 지급된 급여 역시 그가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기획자 등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이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비용을 만들어낸 '가공 경비'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안 세무사는 이러한 가공 경비 처리가 단순한 세금 추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공으로 경비 처리한 거라서 부인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혀, 사안이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그는 박나래가 추징당한 세액이 수천만 원 수준으로, 수억 원대를 추징당한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후에 1인 법인 (비용을) 부인당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며, 과세 당국의 처분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번 논란은 비단 박나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에 만연한 1인 법인 운영의 투명성 문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안 세무사는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심판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구체적인 지적이 나오면서 박나래의 세금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향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연예인 1인 법인의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