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가수 힘찬 '재판 중 또 성범죄' 세 번째 재판 받았다

 거듭되는 성폭행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비에이피(B.A.P) 출신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고인 소속의 아이돌 그룹 팬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이 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과한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에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2022년 5월에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가 10개월 형기로 복역 후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30대는 결혼하는데, 90년대생은 마음을 돌렸다

 끝없이 추락하던 대한민국의 혼인 건수가 10여 년 만에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을 기점으로 3년 연속 혼인 건수가 증가하며, 결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온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30~34세 연령층이 있다.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도 혼인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30대 초반 인구의 결혼이 눈에 띄게 늘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평균 초혼 연령 역시 꾸준히 높아져, 이제는 남성 33.8세, 여성 31.5세에 첫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됐다.하지만 결혼을 둘러싼 속내는 복잡하다. 결혼할 의향은 있지만 망설이는 이들은 '마음에 드는 짝을 찾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집값 부담'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 팍팍한 경제 현실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아예 결혼을 선택지에서 지운 청년들도 상당수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이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청년 세대 사이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특히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1990년대생에게서 뚜렷하게 관찰된다.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사이에서는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1990년대생은 이전 세대와 비교해 결혼의 필요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했다.결국 최근의 혼인율 반등이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1990년대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만남의 기회를 넓혀주는 등 복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