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해진다"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사망 이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라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복무 뒤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보보훈부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제복근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보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을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최근 20년 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이다. 다만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현재 국립호국원은 2024년 1월 말 기준 1만 4,600여 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2024년까지 12만 8,000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