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인하 요구권" 불합리 운영 하나은행에 개선 요구
또한 직원 대출에 대한 조기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감사에서 금리인하권 제도 운영과 관련한 장부관리 및 전산관리 등에서 부적합 사항을 발견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직원 대출에 대한 조기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도 발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청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또한 은행은 금리 인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요청 수락 여부와 이유를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통보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전산화된 감사 절차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증거기록 관련 내부 규정 마련과 금리 인하 요구 통지 기간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금리 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진 대출의 경우 대출 관리 과정에서 제공한 우대금리가 대출자의 비용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검증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회사는 직원 대출에 대한 조기 상환 수수료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우대 조치로 간주돼 은행 평판리스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대출이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등 일반고객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운영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2020년 종합점검 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러한 개선 요청을 받아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