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베네치아, 관광객에게 '비용'을 더한다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수도가 한층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베네치아는 당일치기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제 1박 이상 숙박하지 않는 경우 5유로(약 7천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정책은 도시 혼잡을 완화하고 관광객의 과도한 몰림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베네치아 시 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입장료는 관광객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불하게 되며, QR코드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입장료를 낸 증빙서 역할을 하며, 현재는 이탈리아어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언어도 추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는 무료 QR코드가 발급되며, 또한 베네치아 출생 국민, 사업 출장 및 학교, 의료 등의 사유로 방문한 사람들, 14세 미만의 어린이 및 장애인은 입장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시 당국은 베네치아를 나가는 주요 관문인 산타루치아역 등에 표 관리원을 배치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입장료를 미납한 경우 50유로에서 300유로(약 7만원에서 4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네치아는 매년 2천500만 명에서 3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도시이지만, 도심 인구는 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 부문 외의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관광객의 과도한 몰림을 막기 위해 입장료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