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굶어 죽는 비극, 정부가 직접 막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직접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최근 잇따른 비극적 사건과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공무원이 직접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친권자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직권 신청 허용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이러한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울산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당사자의 거부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현행 제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근로소득과 일반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금융재산 조사는 3개월 이내에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이 과다 지급되더라도 환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도 마련하여 현장의 소극적인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물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준비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안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또한, 친권자와의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아동이 방치될 경우를 대비해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서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률 개정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만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여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