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기 경찰 부친, 아들 살인 증거 소각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잔혹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장 씨의 부친은 아들이 범행 전 성범죄 연습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들을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범행의 동기를 규명할 결정적 단서를 없앤 명백한 사법 방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국가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참담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현직 경찰관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아들의 중범죄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제재할 수 없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형법 제155조에 규정된 친족 특례 조항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적 취지가, 오히려 고위직 공무원이나 수사 전문가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는 지난 5월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과거 동료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다. 특히 부친이 폐기한 리얼돌에는 흉기로 훼손된 흔적이 다수 남아 있어, 검찰이 장 씨의 범행 목적을 단순 살인이 아닌 성범죄 목적의 살인으로 변경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경찰 단계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이 물건이 부친에 의해 사라지면서, 자칫 범행의 잔혹성과 동기가 은폐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국가의 공적 수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가족의 범행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증거를 소각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인륜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라는 시각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 사례처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증거인멸 특례 역시 범죄의 중대성과 행위의 적극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친족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소극적 도피 조력과 적극적 증거 조작을 구분하지 않는 현행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이번 사건처럼 수사 전문가인 경찰관이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증거를 없앤 경우, 이는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고의적인 사법 방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검찰은 부친의 증거 인멸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증거를 없앤 부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입건조차 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이번 사건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의 정'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으며,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형법 개정 논의에 중대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