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지원금 18일 접수 시작… 나는 얼마 받을까?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 절차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거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 지원금 규모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 대한 배려를 담아 차등적으로 배정된 것이 특징이다.수혜 대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가 13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다만 고액 자산가의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6억 7천만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서민층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거주지에 따른 지급액 차등은 이번 제도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강원 양구나 충북 괴산 등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40개 시·군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금액인 25만 원을 수령한다. 이러한 방식은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 외에도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신청 방식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도록 마련되었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신속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 화폐나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책도 준비되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모든 절차를 돕는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이라도 내국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영주권 및 결혼이민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정부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이번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소멸하므로 대상자들은 요일제 일정에 맞춰 서둘러 접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