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충돌, 여야 '안조위' 정면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간의 극심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권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공식 요청하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의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전체회의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법안 통과가 사실상 야당이 미리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며 자신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법안을 민주당 전당대회 시점에 맞춰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여당 측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치안 공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대응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검찰의 수단이 사라져 결국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기록을 단순히 경찰이 검찰로 넘기는 '전건송치' 방식은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선동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수차례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여당이 고의로 심사를 외면하며 발목을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방적인 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야권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수사 체계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사가 영장 청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재수사 요구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재의 갈등이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현재 국민의힘은 안조위 구성을 통해 최대 90일간의 심사 기간을 확보하여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규정에 따른 심사 기간 보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공청회 개최와 여야 합의 정신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 역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의 대치 정국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