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 이상설에 민원 폭탄…김건희 구속 만료 전 시끌

 김건희 씨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민원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거 접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정당국의 업무 부담과 수용자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이달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앞세운 민원 움직임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석방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8일 공개한 서울남부구치소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김 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961건이었다. 약 3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민원 내용은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와 의료 조치,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눈에 띄는 점은 증가 폭이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같은 성격의 민원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 씨의 건강 이상설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후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 8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 변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자들의 민원 덕분에 약 조절과 수액 치료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하지만 구치소 내부 기록은 이 같은 주장과 결이 다소 다르다. 보고서에는 김 씨가 8월 5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 판단 아래 수액 처치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치소 단체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를 선택해 섭취하고 영치금으로 산 식품도 함께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상태에 대한 외부 주장과 교정당국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법조계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김 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으며,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31일이다. 이 때문에 구속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 주장과 대량 민원이 함께 부각되는 상황을 두고, 보석이나 석방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의겸 의원은 대량 민원이 교정공무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정행정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지층 규모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김 씨 관련 민원이 향후 특혜나 석방 명분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슷한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도 있었다. 서울구치소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윤 전 대통령 관련 민원이 217건 접수됐다. 민원에는 냉방 시설 설치, 전직 대통령 예우 요구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당시에도 민원에 따른 별도 특혜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