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도입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제도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격 취득 전 범죄경력 조회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후에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러한 절차는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인력의 자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행으로 민간 아이돌봄기관도 지자체 등록을 통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민간 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인력의 신원 확인이나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며,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2015년 47.2%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40대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으며, 부부 10쌍 중 6쌍이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