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병실·중환자실,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한다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화 규정이 수십 년 만에 사라지면서 이제 부부나 가족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이 남아돌아도 법적 규제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하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각각 고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의 창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는 내실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모든 입원실을 남녀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를 어길 경우 병원은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했기에, 부부 환자의 동반 입원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특히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서로를 간병하려는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법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정부는 결국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다만 이번 조치가 성인 환자의 남녀 혼합 병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일반 성인 환자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운영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외가 허용되는 범위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2인실에 한정된다. 또한 성별 구분의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병실과 응급 상황이 잦은 중환자실은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이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약물 중복 처방이나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만약 전산망 장애 등으로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체 방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투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행정 검증 절차도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한다. 앞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와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을 의무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범위가 한방내과와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다각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강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의 특성과 병실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 운영 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