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료·환복 장면까지 유출 의혹 병원 CCTV 보안 비상

 국내 병원 내부를 비춘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확인에 나섰다.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 환자의 사생활이 극도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의료기관 영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병원 내 영상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료기관 CCTV 영상 해킹 및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충북경찰청에 배당하고 유출 경위와 게시자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이번 의혹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 등에 게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허 의원실이 확인한 영상은 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산부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진료가 이뤄지거나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서울의 한 산부인과와 관련된 영상만 21건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들이 실제 의료기관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료 과정과 신체 정보가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피해를 입은 셈이다.경찰은 영상이 처음 유출된 경로와 이후 다른 사이트로 확산된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CCTV 영상 등을 해킹해 불법 사이트에 올리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포한 영상이 다시 해외 사이트에 올라왔는지, 또는 별도의 재유포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유출된 영상 상당수는 인터넷 프로토콜, 즉 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IP 카메라는 일반 CCTV처럼 실내 상황을 촬영하지만, 인터넷망에 연결돼 외부 기기에서도 실시간 확인과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병원과 상가, 가정 등에 널리 설치돼 왔지만, 보안 설정이 허술할 경우 외부 침입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관리자 계정을 방치한 경우, 해커가 원격으로 카메라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다. 병원처럼 환자의 신체와 진료 정보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영상 하나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민감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허 의원은 “진료를 받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온 만큼 국제 공조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내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됐다. 환자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였지만, 이번 의혹은 영상 장비가 늘어나는 만큼 보안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CCTV와 IP 카메라의 외부 접속 권한을 최소화하고, 비밀번호 변경과 접근 기록 관리, 저장 영상 암호화 등 기본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술실과 진료실 등 민감 공간에 설치된 장비일수록 일반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해킹과 재유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출된 의료기관 영상은 개인의 존엄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병원 영상정보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