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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은 시작에 불과했다'... '73세 거장' 이수만의 마지막 도전

 'K팝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수만(73)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가 한류의 새로운 혁신을 예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제는 한류를 넘어서야 한다"며 K팝의 완전한 세계화를 강조했다.

 

1971년 가수로 데뷔해 MC까지 섭렵했던 이수만은 1990년대 프로듀서로 변신, 현진영을 통해 한국 가요계에 흑인음악을 도입하며 새 바람을 일으켰다. 1995년 SM엔터테인먼트 설립 후에는 H.O.T.를 시작으로 S.E.S., 신화,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에스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며 K팝의 기틀을 다졌다.

 

그가 구축한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은 현재 K팝 산업의 표준이 되었다. 2023년 SM을 떠난 후 설립한 A2O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그는 이제 제3의 도전을 시작했다. A2O는 이미 첫 그룹 'A2O 메이(MAY)'를 데뷔시켰으며, 다수의 루키즈(연습생)를 공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비욘드 K팝' 전략이다. 이수만은 기존의 '한류 3단계론'을 넘어 완전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4단계로 제시했다. A2O의 음악을 'Z세대와 알파 세대를 겨냥한 잘파 팝(Zalpha Pop)'이라 명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A2O는 '알파 투 오메가'를 의미하며,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창작하는 '플레이투크리에이트'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이수만의 구상이다.

 

최근 K팝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K'를 떼고 완전한 세계화를 이룰 음악과 셀러브리티 프로듀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215만 개 불법 영상물 전쟁,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불법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기관이 서버에 직접 침투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의 단순 접속 차단 방식으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의 운영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유통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관련 불법 영상물은 약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불법 사이트 5곳 중 1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우회 도구 없이도 국내망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거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을 또 다른 범죄로 유인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능동적 방어 제도'의 도입 검토다. 이는 법원의 영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 서버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삭제 요청에 불응해 온 플랫폼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된다.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이트 한 곳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차단함으로써 범죄 카르텔의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이다.기술적 대응 체계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고도화된다.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 수법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유사 사이트가 발견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각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긴급 차단 요구권을 부여해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스팸 문자 단계에서부터 불법 사이트 정보를 걸러내는 선제적 방어막을 친다.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범죄 구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