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SM은 시작에 불과했다'... '73세 거장' 이수만의 마지막 도전

 'K팝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수만(73)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가 한류의 새로운 혁신을 예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제는 한류를 넘어서야 한다"며 K팝의 완전한 세계화를 강조했다.

 

1971년 가수로 데뷔해 MC까지 섭렵했던 이수만은 1990년대 프로듀서로 변신, 현진영을 통해 한국 가요계에 흑인음악을 도입하며 새 바람을 일으켰다. 1995년 SM엔터테인먼트 설립 후에는 H.O.T.를 시작으로 S.E.S., 신화,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에스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며 K팝의 기틀을 다졌다.

 

그가 구축한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은 현재 K팝 산업의 표준이 되었다. 2023년 SM을 떠난 후 설립한 A2O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그는 이제 제3의 도전을 시작했다. A2O는 이미 첫 그룹 'A2O 메이(MAY)'를 데뷔시켰으며, 다수의 루키즈(연습생)를 공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비욘드 K팝' 전략이다. 이수만은 기존의 '한류 3단계론'을 넘어 완전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4단계로 제시했다. A2O의 음악을 'Z세대와 알파 세대를 겨냥한 잘파 팝(Zalpha Pop)'이라 명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A2O는 '알파 투 오메가'를 의미하며,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창작하는 '플레이투크리에이트'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이수만의 구상이다.

 

최근 K팝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K'를 떼고 완전한 세계화를 이룰 음악과 셀러브리티 프로듀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주인 없는 2500만 원,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 ‘입금’

 인천의 한 빌라 옆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현금다발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경찰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돈은 처음 발견해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넘어갔다.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L 종량제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묶인 다발 형태였다. 각 묶음에는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가 둘러져 있었고, 봉투 안에서는 옷가지 아래에 덮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60대 A 씨였다. A 씨는 당시 헌 옷을 수거하려고 버려진 봉투 안을 살피던 중 예상치 못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그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평범한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열어본 곳에서 거액의 현금이 나온 셈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유실물 통합포털에 습득 사실을 등록하고,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냈다.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도 부착했다.범죄 관련성 여부도 확인 대상이었다. 경찰은 현금다발에서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으나 누군가 돈을 버리거나 두고 간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금의 출처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나왔다. 누군가 실수로 버린 돈인지, 의도적으로 숨겨둔 돈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내 돈”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현행 유실물 관련 절차에 따르면 습득 사실이 공고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습득자가 물건을 발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A 씨는 현금을 발견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고 기간이 지난 뒤 현금 2500만 원의 소유권은 A 씨에게 이전됐다.다만 A 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0만 원 전액은 아니었다.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8월 공제 금액 577만 원을 뺀 1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현금은 그동안 국고를 통해 보관하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돈다발은 여러 의문을 남겼지만, 결말은 법 절차대로 정리됐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은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발견자의 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