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SM은 시작에 불과했다'... '73세 거장' 이수만의 마지막 도전

 'K팝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수만(73)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가 한류의 새로운 혁신을 예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제는 한류를 넘어서야 한다"며 K팝의 완전한 세계화를 강조했다.

 

1971년 가수로 데뷔해 MC까지 섭렵했던 이수만은 1990년대 프로듀서로 변신, 현진영을 통해 한국 가요계에 흑인음악을 도입하며 새 바람을 일으켰다. 1995년 SM엔터테인먼트 설립 후에는 H.O.T.를 시작으로 S.E.S., 신화,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에스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며 K팝의 기틀을 다졌다.

 

그가 구축한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은 현재 K팝 산업의 표준이 되었다. 2023년 SM을 떠난 후 설립한 A2O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그는 이제 제3의 도전을 시작했다. A2O는 이미 첫 그룹 'A2O 메이(MAY)'를 데뷔시켰으며, 다수의 루키즈(연습생)를 공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비욘드 K팝' 전략이다. 이수만은 기존의 '한류 3단계론'을 넘어 완전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4단계로 제시했다. A2O의 음악을 'Z세대와 알파 세대를 겨냥한 잘파 팝(Zalpha Pop)'이라 명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A2O는 '알파 투 오메가'를 의미하며,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창작하는 '플레이투크리에이트'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이수만의 구상이다.

 

최근 K팝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K'를 떼고 완전한 세계화를 이룰 음악과 셀러브리티 프로듀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는 공익 위한 정당행위" PD 손 들어줬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해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게 내려졌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가 가진 공익적 가치를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뒤집으며, 언론의 공익적 역할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정인이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의 얼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목적의 공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PD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PD의 손을 들어주었다.헌법재판소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방송의 목적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역시 갖추었다고 보았다. 특히 헌재는 정인이가 이미 사망해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라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은 달성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나아가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즉, 사망한 아동의 인격적 이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은 가해자의 엄벌과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방송 이후 양모는 살인 혐의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뒤따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