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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은 시작에 불과했다'... '73세 거장' 이수만의 마지막 도전

 'K팝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수만(73)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가 한류의 새로운 혁신을 예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제는 한류를 넘어서야 한다"며 K팝의 완전한 세계화를 강조했다.

 

1971년 가수로 데뷔해 MC까지 섭렵했던 이수만은 1990년대 프로듀서로 변신, 현진영을 통해 한국 가요계에 흑인음악을 도입하며 새 바람을 일으켰다. 1995년 SM엔터테인먼트 설립 후에는 H.O.T.를 시작으로 S.E.S., 신화,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에스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며 K팝의 기틀을 다졌다.

 

그가 구축한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은 현재 K팝 산업의 표준이 되었다. 2023년 SM을 떠난 후 설립한 A2O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그는 이제 제3의 도전을 시작했다. A2O는 이미 첫 그룹 'A2O 메이(MAY)'를 데뷔시켰으며, 다수의 루키즈(연습생)를 공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비욘드 K팝' 전략이다. 이수만은 기존의 '한류 3단계론'을 넘어 완전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4단계로 제시했다. A2O의 음악을 'Z세대와 알파 세대를 겨냥한 잘파 팝(Zalpha Pop)'이라 명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A2O는 '알파 투 오메가'를 의미하며,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창작하는 '플레이투크리에이트'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이수만의 구상이다.

 

최근 K팝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K'를 떼고 완전한 세계화를 이룰 음악과 셀러브리티 프로듀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어린이 병실·중환자실,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한다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화 규정이 수십 년 만에 사라지면서 이제 부부나 가족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이 남아돌아도 법적 규제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하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각각 고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의 창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는 내실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모든 입원실을 남녀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를 어길 경우 병원은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했기에, 부부 환자의 동반 입원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특히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서로를 간병하려는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법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정부는 결국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다만 이번 조치가 성인 환자의 남녀 혼합 병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일반 성인 환자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운영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외가 허용되는 범위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2인실에 한정된다. 또한 성별 구분의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병실과 응급 상황이 잦은 중환자실은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이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약물 중복 처방이나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만약 전산망 장애 등으로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체 방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투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행정 검증 절차도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한다. 앞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와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을 의무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범위가 한방내과와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다각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강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의 특성과 병실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 운영 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