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화제

7경기 남았다! 김연경 은퇴 기념, 특별한 이벤트 "은퇴 투어" 펼쳐진다

 한국 여자 배구 역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한다.

 

'배구 여제'의 은퇴를 앞두고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선수의 위대한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은퇴 투어가 마련되었다.

 

김연경의 소속팀 흥국생명을 제외한 6개 구단은 남은 홈 경기에서 김연경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며 선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6일 IBK기업은행이 흥국생명과의 홈 경기 후 자체적인 은퇴식을 진행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김호철 IBK기업은행 감독은 김연경에게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액자를 선물하며 존경을 표했고, 기업은행 선수들은 꽃다발을 전달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경기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되며 '김연경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

 


공식적인 김연경의 은퇴 투어는 오는 21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건설과의 원정 경기부터 시작된다. 이후 3월 1일 대전 정관장전, 11일 광주 페퍼저축은행전, 20일 서울 GS칼텍스전까지 이어지며 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다.

 

2005년 혜성처럼 등장해 국내 무대를 평정한 김연경은 터키, 중국 등 해외 리그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4위, 2020 도쿄 올림픽 4강 신화를 이끌며 대한민국 여자 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이제 팬들은 정규리그 7경기를 포함해 최대 12경기에서만 김연경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각 구단은 김연경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과 이벤트를 준비했을지, 또 얼마나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레전드'의 마지막을 함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김연경. 그녀의 은퇴 투어는 한국 배구 역사에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