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남자는 결혼 원하고 여자는 도망가는 시대... '솔로 천국' 대한민국의 비극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653명을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과거 결혼을 인생의 필수 과정으로 여기던 전통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로, 현대 직장인들의 달라진 결혼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직장 규모별로 결혼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직장인의 43.8%가 결혼을 필수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중견기업은 40.0%, 중소기업은 38.7%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결혼을 필수적인 삶의 과정으로 여기는 경향이 다소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급여 체계를 갖춘 대기업 직원들이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혼관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여성 직장인의 경우 무려 75.3%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4명 중 3명의 여성 직장인이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남성 직장인은 50.3%가 '결혼은 필수'라고 답해 여성과 남성 간의 결혼관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별 간 인식 차이는 결혼 제도 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담, 경력 단절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독립성이 향상되면서 결혼을 통한 안정보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커리어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혼 직장인들의 결혼 의향을 살펴보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66.6%,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3.4%로 나타났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 중 3명 중 2명은 여전히 결혼에 대한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3명 중 1명은 결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직장인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 안정'으로 57.5%를 차지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의무보다는 정서적 파트너십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2세 출산에 대한 니즈'가 17.6%,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가 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세 출산에 대한 니즈가 두 번째로 높은 이유로 꼽힌 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적 혼인 관계 내에서의 출산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결혼과 출산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로 39.7%에 달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3.7%로 두 번째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택 가격 상승, 고용 불안정,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이 결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17.6%를 차지했는데, 이는 개인의 취향과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결혼 적령기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결혼하기보다, 자신과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 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가 아닌,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혼인율과 출산율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주택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대책 등 다양한 사회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변화하는 결혼관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 첫날, 노소영 직접 등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세기의 이혼 소송이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전격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재산분할 액수 1조 3,808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첫 변론기일이다.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만큼 재계는 물론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이날 오후 5시 20분경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진행되는 첫 기일에는 노소영 관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유명 인사의 가사 재판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노 관장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등판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재판은 사안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법원 주변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명시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판단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1.3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재산 분할액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설령 해당 자금이 SK 측에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불법 자금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거나 가치 있는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도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사실상 배제한 채 처음부터 다시 계산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과연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심에서는 이를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분할액이 20배 가까이 폭등했던 전례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왔으며 양측은 소수점 단위의 기여도 차이를 두고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의 인연은 1988년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화려한 배경 속에 시작되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며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은 공식화되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은 노 관장의 맞소송으로 이어지며 8년 넘는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남은 쟁점인 재산분할이야말로 이번 전쟁의 진짜 본체라고 할 수 있다.SNS에서는 이번 재판을 두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불법 비자금을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당연하다는 반응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재산 방어에 성공하는 것이 정의롭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노 관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가 판사 앞에서 어떤 최후 진술을 남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재판부는 오늘 열리는 첫 기일을 시작으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다시 살필 예정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파기환송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만큼 재산분할 액수는 2심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비자금의 반환이 아닌 혼인 기간 내의 내조와 기여를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이번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이혼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재벌 가문의 재산 형성 과정과 법질서 안에서의 도덕적 가치 판단을 다시 정립하는 역사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두 사람의 30년 넘는 인연이 1조 원대의 계산서 위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오늘 시작된 재판의 결과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변론 기일마다 제출될 서면 공방과 양측의 치열한 전략적 선택이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