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남자는 결혼 원하고 여자는 도망가는 시대... '솔로 천국' 대한민국의 비극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653명을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과거 결혼을 인생의 필수 과정으로 여기던 전통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로, 현대 직장인들의 달라진 결혼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직장 규모별로 결혼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직장인의 43.8%가 결혼을 필수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중견기업은 40.0%, 중소기업은 38.7%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결혼을 필수적인 삶의 과정으로 여기는 경향이 다소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급여 체계를 갖춘 대기업 직원들이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혼관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여성 직장인의 경우 무려 75.3%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4명 중 3명의 여성 직장인이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남성 직장인은 50.3%가 '결혼은 필수'라고 답해 여성과 남성 간의 결혼관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별 간 인식 차이는 결혼 제도 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담, 경력 단절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독립성이 향상되면서 결혼을 통한 안정보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커리어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혼 직장인들의 결혼 의향을 살펴보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66.6%,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3.4%로 나타났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 중 3명 중 2명은 여전히 결혼에 대한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3명 중 1명은 결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직장인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 안정'으로 57.5%를 차지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의무보다는 정서적 파트너십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2세 출산에 대한 니즈'가 17.6%,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가 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세 출산에 대한 니즈가 두 번째로 높은 이유로 꼽힌 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적 혼인 관계 내에서의 출산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결혼과 출산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로 39.7%에 달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3.7%로 두 번째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택 가격 상승, 고용 불안정,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이 결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17.6%를 차지했는데, 이는 개인의 취향과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결혼 적령기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결혼하기보다, 자신과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 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가 아닌,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혼인율과 출산율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주택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대책 등 다양한 사회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변화하는 결혼관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는 공익 위한 정당행위" PD 손 들어줬다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해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게 내려졌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 있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가 가진 공익적 가치를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뒤집으며, 언론의 공익적 역할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정인이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아이의 얼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목적의 공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PD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PD의 손을 들어주었다.헌법재판소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방송의 목적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역시 갖추었다고 보았다. 특히 헌재는 정인이가 이미 사망해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라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은 달성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나아가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즉, 사망한 아동의 인격적 이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은 가해자의 엄벌과 진실 규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방송 이후 양모는 살인 혐의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뒤따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