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2년 전 '중국산' 딱지 떼줬더니…'일본 김치'로 뒤통수 친 독일 국민마트

 독일의 대표적인 유통 기업 알디(ALDI)가 자사 홈페이지에 김치를 '일본 김치'로 소개해 또다시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7일, 독일 현지 교민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내용은 알디 홈페이지의 김치 레시피 소개 코너로, 'Japanisches Kimchi'(일본 김치)라는 명칭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다. 알디가 연 매출 45조 원 이상을 기록하며 독일을 넘어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대형 유통 그룹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표기 실수를 넘어 유럽 내 김치 인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알디의 김치 관련 왜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는 김치 제품을 판매하며 '중국 김치'라고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왜곡의 뿌리는 더 깊다. 서 교수에 따르면 약 2년 전, 알디는 자사 김치 제품에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로 '중국에서 기원(Original aus China)'했다는 문구를 명시해 판매했다. 당시 서 교수의 강력한 항의 메일을 받고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에도 '중국 김치', '일본 김치' 표기가 연이어 등장하며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는 알디 측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정한 반성 없이,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덮는 데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 독일 현지 한인 사회도 분노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현재 독일 교민들은 알디 측에 '중국 김치'와 '일본 김chi'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올바른 정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조직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될 경우, 김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의 유럽인들에게 김치가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닌 중국이나 일본의 음식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서 교수는 "잘못된 정보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바로잡는 데에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올바른 표기로 바꿔야만 한다"고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서경덕 교수는 이번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현지 교민들과의 공조를 선언했다. 그는 "독일 한인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히며, 과거 '중국 기원' 문구를 삭제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한 번의 성공적인 바로잡기를 다짐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식문화유산인 김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유럽의 거대 유통 기업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해외 시장에 진출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올바른 표기와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박나래, 단순 탈세 아닌 '업무상 횡령' 가능성까지 제기돼

 개그우먼 박나래의 세금 탈루 의혹이 세무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나래 측이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던 과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안의 본질이 '가공 경비' 처리, 즉 의도적인 비용 부풀리기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박나래의 1인 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연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안 세무사가 문제 삼은 핵심은 박나래의 법인이 지출한 급여의 정당성이다. 그는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건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당시 목포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나래의 어머니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을 꼬집었다. 또한 남자친구에게 지급된 급여 역시 그가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기획자 등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이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비용을 만들어낸 '가공 경비'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안 세무사는 이러한 가공 경비 처리가 단순한 세금 추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공으로 경비 처리한 거라서 부인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혀, 사안이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그는 박나래가 추징당한 세액이 수천만 원 수준으로, 수억 원대를 추징당한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후에 1인 법인 (비용을) 부인당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며, 과세 당국의 처분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번 논란은 비단 박나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에 만연한 1인 법인 운영의 투명성 문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안 세무사는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심판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구체적인 지적이 나오면서 박나래의 세금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향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연예인 1인 법인의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