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험문제 유출 사고 일어나...
광주시교육청이 4년 만에 다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한 광주대동고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징계심의위가 후속 조치로 징계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에서 직접 징계를 내리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기존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린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하거나 미적지근한 태도였어도 시정할 권한이 광주시교육청에는 없었다.
유병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학교법인의 징계 결과가 요구한 것보다 낮을 경우 징계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재심의를 요청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