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애정행각 20대 女 추락사.. 男 집행유예 선고
아파트 옥상에서 손을 묶고 애정행각을 나누다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지고 현장에 있던 10대 남성에게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20층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의 손을 목도리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B씨가 난간을 등지고 일어서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서 일어날 때 균형을 잃지 않도록 몸을 붙잡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