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간호사...'징역 6년'
부산의 산부인과에서 학대 행위로 신생아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의 가해자 간호사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A씨에게 1심 판결을 확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7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2019년 10월 5일부터 A씨는 신생아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산부인과 근무 중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생후 5일 된 아영 양을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시간 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