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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울 땐 역시' 러시아에서 인기 끄는 韓 아이스크림

 경색된 한러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이스크림의 인기가 러시아에서 급증하고 있다. K-팝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러시아 내의 한국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90%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같은 기간 러시아 전체 아이스크림 판매 증가율인 27.3%에 비해 두드러진다.

 

한국 아이스크림은 주로 러시아의 소매 체인에서 판매되며, 일부 매장에서는 전체 수입 아이스크림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모스크바의 대형마트에는 한국 아이스크림 전용 냉동고가 마련되어 있어 메로나, 스크류바, 수박바 등이 판매되고 있다.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이스크림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아이스크림의 판매 증가 원인으로는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소비자들이 신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점이 지적된다.

 

한국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100∼250루블(약 1500∼3700원)로 러시아산 제품보다 비싸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는 가격이 더 저렴한 러시아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1분기 러시아 수입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한국 아이스크림은 120만 달러로 전체 2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아이스크림 공급량은 76%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은 수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