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받은 50대男 "내 선물 다 내놔" 스토킹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받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차에 나사를 박고 연락을 하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9부에 따르면 A씨가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지고 9일 동안 48개의 문자와 90여 차례 전화와 음성메시지를 남기며 스토킹했다. 또 B씨의 차량에 타어어 2개에 나사를 박아 펑크를 냈다.
이에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별 후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받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