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재산, 자식들이 아닌 '반려동물에게' 전부 상속한 노인
중국의 한 노인이 자식이 아닌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2000만 위안(한화 약 37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남기겠다고 밝혔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 출신의 류모 씨가 반려견과 반려묘만이 자신 곁을 지켰기에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성인인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유언장을 고쳐 썼다고 보도했다.
기존 유언장에서는 세 자녀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었으나 자식 중의 그 누구도 평소이든 아플 때든 찾거나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친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에서는 반려동물과 이들의 새끼를 돌보는 데에 자신이 남긴 모든 재산이 쓰여야 할 것으로 명시하며, 한 동물병원을 지목하여 그들을 상속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다.
미국 변호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반려동물 소유주의 4분의 1이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긴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동물이 물건의 지위라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없어 상속 능력 또한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