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112신고 남용 근절! 경찰, 새로운 법규 도입

 7월 3일부터 경찰청이 거짓 범죄 신고로 인한 경찰 업무 방해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신고 처리법'을 시행한다.

 

해당 법은 112신고를 범죄나 긴급 상황 대응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로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 자원의 낭비되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 시행으로 경찰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긴급조치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경찰은 타인의 재산 사용 제한이나 긴급 출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방해나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12신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공동 대응이나 협력을 위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나 긴급 구조 기관 등은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 상황 관리관은 "112신고 처리법을 통해 당당하게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으면 과태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며 이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배웅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반려인들이 가족처럼 여겨온 존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현실에 큰 상실감과 정서적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법과 현실의 괴리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반려인 10명 중 4명 이상(41.3%)이 주거지나 야산에 사체를 묻는 불법적인 방식을 택했다. 더욱이 이들 중 4분의 3 이상은 이러한 매장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현행법상 허용되는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며 합법적인 장례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로 인해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병원 위탁 처리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무허가 업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부실한 서비스로 반려인의 슬픔을 가중시킬 수 있다.허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정식 동물 장묘업체는 총 86곳으로, 최근까지 관련 시설이 전무했던 제주도에도 첫 장묘시설이 문을 여는 등 인프라가 점차 확충되고 있다.국내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개와 고양이를 넘어 파충류, 조류 등 양육 동물이 다양해지면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주하는 가구 역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