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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진 벗겨줄게"…AI 누디파이 앱 광고, 메타가 모조리 차단 나선다

 디지털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인 온라인 착취와 범죄로부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가 칼을 빼 들었다. 메타는 지난 3일, 학계, 정책 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초청해 '온라인 안전'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위협에 맞서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및 기술적 협력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포문을 연 프리앙카 발라 메타 남아시아 안전 정책 총괄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대표적인 기능은 지난해 인스타그램에 도입된 '청소년 계정'이다. 이 기능은 만 13~15세 이용자의 계정을 자동으로 더욱 엄격한 비공개 및 제한 설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5400만 명의 청소년이 이 보호막 안으로 들어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상자의 97%가 기본 제한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이렉트 메시지(DM)에 '위치 알림' 기능을 추가, 해외 등 낯선 지역에서 접근하는 계정의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그루밍 등 잠재적 범죄 위험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성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메타는 DM을 통해 원치 않는 나체 이미지가 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송 시도 시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수신자에게는 해당 이미지를 자동으로 흐림 처리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이 기능은 전 세계 이용자의 99%가 활성화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일반 사진을 나체 이미지로 합성하는 '누디파이 앱(Nudify app)' 관련 광고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이 탐지 기술과 데이터를 동종 업계와 공유하며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 악성 앱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온라인 안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진단이 이어졌다. 이지연 한국외대 교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불법 촬영물 유포 실태와 예방 사례를 공유하며, 또래 상담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앰버서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 보호를 넘어, 친구를 돕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디지털 안전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는 실제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 사례를 분석하며 드러나는 범죄의 주요 특징과 패턴을 짚었다. 그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 정부, 학계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메타코리아 대외정책팀 이사는 "이번 논의는 청소년과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전문가, 학부모, 이용자 커뮤니티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vs 김영훈,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충돌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정부 내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백한 사례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쟁의 범위를 행정부가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느냐는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노동부 사이의 시각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대통령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무 부처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대통령의 지시는 지난달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의 경계가 모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부가 기존에 고수해온 '해석지침 보완' 방식에 대해 이는 단순한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부가 입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하지만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리적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란봉투법 본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 입법이 가능하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결국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추가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노동부의 정책 방향은 급격한 선회를 맞이하게 됐다.논란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경영상 결정'이라는 문구다.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판단까지 넓혀 놓았는데,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이 어느 선까지 쟁의 대상이 되는지가 노사 간의 최대 쟁점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쟁의 불가능 사안을 열거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법이 허용한 노동권을 행정부가 임의로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법적 근거가 약한 시행령은 언제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뒤집힐 위험을 안고 있다.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월권행위'이자 '재계 편들기'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시행령을 밀어붙여 놓고 나중에 법원에서 다투라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강행될 경우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통해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의 법적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행정해석을 넘어 법령에 쟁의 제외 대상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입법부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마련할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이 허용한 쟁의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의 향방은 물론,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전체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법치주의와 행정 편의주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