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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어부가 낚은 '두개골 괴물' 정체는?

 러시아 해역의 깊은 심해에서 외계인의 두개골을 연상시키는 기이한 생물체가 발견되어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인 어부 로만 페도르초프는 이달 초 평소와 다름없이 심해 낚시를 즐기던 중 자신의 낚싯줄에 걸린 생명체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SNS에 공개한 영상은 불과 며칠 만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외계 생명체 발견' 논란을 촉발시켰다.

 

페도르초프가 공개한 영상 속 생물체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형을 자랑한다. 둥그런 덩어리 형태의 이 생물은 표면이 매끄럽고 점액질이 흐르는 듯한 회색빛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모습이 인간의 해골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의 머리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특히 생물체의 표면에 나타난 독특한 무늬와 질감은 지구상의 일반적인 해양 생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발견 즉시 '심해의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전 세계 누리꾼들은 다양한 추측과 반응을 쏟아냈다. "이것은 100% 외계인이다",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 "정부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다", "즉시 죽여서 불태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 생물체가 러시아 정부의 비밀 실험 결과물이거나 심해에 숨어 살던 미지의 종족일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경험 많은 어부인 페도르초프는 이 기이한 생물체의 정체가 '뚝지(smooth lumpsucker)'일 것으로 추측했다. 뚝지는 쏨뱅이목 도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한국에서는 '도치' 또는 '심퉁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수심 100~200m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한류성 어종으로, 북태평양의 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한국, 일본, 베링해, 캐나다 주변 등에서 발견되며, 특히 한국에서는 이 생선을 두루치기, 알탕, 숙회,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는다.

 


뚝지는 원래도 독특한 외형으로 유명하지만, 영국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생물체가 특히 더 기괴해 보이는 이유는 심해에서 표면으로 끌어올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압력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심해에 사는 생물은 고압 환경에 적응해 있어, 갑자기 낮은 압력 환경으로 옮겨지면 체내 가스가 팽창하면서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변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기괴하고 낯선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생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심해 생태계의 다양성과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지구 해양의 심해 지역은 아직도 인류가 충분히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생물종이 심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해양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80% 이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또한 소셜미디어가 과학적 발견과 대중의 호기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오해와 과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발견이 있을 때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페도르초프의 SNS 계정에는 이 생물체 외에도 다양한 심해 생물들의 모습이 공개되어 있어 해양 생물에 관심 있는 팔로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바다는 항상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며 "이번 발견이 사람들에게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해골 닮은 바다 괴물' 발견은 인류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아직도 지구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해 탐사를 통해 새로운 생물종을 발견하고 연구함으로써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초광역특구법, 외투기업 노동특례 빠졌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특례 조항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휴일·공휴일 무급 적용과 파견근로 관련 특례가 빠지면서,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입법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민주당이 노동특례 포함 여부에 따라 법안을 나눠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초광역특구법의 국회 논의와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1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전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 제7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다.박 의원의 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 관련 특례도 담았다. 제77조 제3항에 따라 전문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파견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인력 운용과 근로 형태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은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한 차례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유급휴일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안은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업에 유급휴일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셈이다.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이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동특례가 제외됐다. 당초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던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관련 조항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특례까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노동 규제 완화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됐다.이번 조항 제외는 최 의원 법안이 노동특례를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노동계의 우려를 고려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조건과 파견근로에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안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노동특례 외에도 일부 규정이 조정됐다. 박 의원안에 포함됐던 의료특례와 교육특례 가운데 일부 내용도 최 의원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의원안은 노동특례뿐 아니라 의료·교육 분야의 일부 예외 조항에서도 박 의원안과 차이를 보인다.민주당은 앞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비롯해 첨단·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두 가지 형태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나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이며, 다른 하나는 관련 조항을 제외한 법안이다. 노동계의 반대로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를 분리해 산업 육성 정책과 노동 관련 쟁점을 각각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노동특례를 제외한 최 의원안까지 발의되면서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동계가 우려하는 근로조건 관련 예외를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두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조정될지는 향후 입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열린 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법안별 노동특례 적용 범위는 향후 국회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면서도 노동계의 우려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법안 심사 과정의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