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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어부가 낚은 '두개골 괴물' 정체는?

 러시아 해역의 깊은 심해에서 외계인의 두개골을 연상시키는 기이한 생물체가 발견되어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인 어부 로만 페도르초프는 이달 초 평소와 다름없이 심해 낚시를 즐기던 중 자신의 낚싯줄에 걸린 생명체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SNS에 공개한 영상은 불과 며칠 만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외계 생명체 발견' 논란을 촉발시켰다.

 

페도르초프가 공개한 영상 속 생물체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형을 자랑한다. 둥그런 덩어리 형태의 이 생물은 표면이 매끄럽고 점액질이 흐르는 듯한 회색빛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모습이 인간의 해골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의 머리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특히 생물체의 표면에 나타난 독특한 무늬와 질감은 지구상의 일반적인 해양 생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발견 즉시 '심해의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전 세계 누리꾼들은 다양한 추측과 반응을 쏟아냈다. "이것은 100% 외계인이다",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 "정부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다", "즉시 죽여서 불태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 생물체가 러시아 정부의 비밀 실험 결과물이거나 심해에 숨어 살던 미지의 종족일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경험 많은 어부인 페도르초프는 이 기이한 생물체의 정체가 '뚝지(smooth lumpsucker)'일 것으로 추측했다. 뚝지는 쏨뱅이목 도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한국에서는 '도치' 또는 '심퉁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수심 100~200m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한류성 어종으로, 북태평양의 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한국, 일본, 베링해, 캐나다 주변 등에서 발견되며, 특히 한국에서는 이 생선을 두루치기, 알탕, 숙회,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는다.

 


뚝지는 원래도 독특한 외형으로 유명하지만, 영국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생물체가 특히 더 기괴해 보이는 이유는 심해에서 표면으로 끌어올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압력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심해에 사는 생물은 고압 환경에 적응해 있어, 갑자기 낮은 압력 환경으로 옮겨지면 체내 가스가 팽창하면서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변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기괴하고 낯선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생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심해 생태계의 다양성과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지구 해양의 심해 지역은 아직도 인류가 충분히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생물종이 심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해양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80% 이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또한 소셜미디어가 과학적 발견과 대중의 호기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오해와 과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발견이 있을 때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페도르초프의 SNS 계정에는 이 생물체 외에도 다양한 심해 생물들의 모습이 공개되어 있어 해양 생물에 관심 있는 팔로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바다는 항상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며 "이번 발견이 사람들에게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해골 닮은 바다 괴물' 발견은 인류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아직도 지구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해 탐사를 통해 새로운 생물종을 발견하고 연구함으로써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이적 혐의' 오늘 1심 선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마침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오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직 국가 원수가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이적 혐의로 본안 판결을 받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그 결과에 따라 사법 역사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공모하여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점을 공소사실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보복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작전이 단순한 대북 대응을 넘어,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 지점은 무인기 작전으로 인한 군사 기밀 유출과 국가 이익 침해 여부다. 특검은 작전 수행 중 일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정보와 비행 경로 등이 북한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형법상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이며, 기밀 유출 가능성 또한 과장되었다고 반박해 왔다.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와 승인 여부도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변수다. 특검은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았다는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하며 공모 관계를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무인기 투입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비상계엄과 연계하여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일반이적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앞서 특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이 우발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잣대가 될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논리를 수용한다면,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외환 범죄 유죄 판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된다.법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심리 과정도 상당 부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결백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집결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재판부가 내릴 최종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