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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어부가 낚은 '두개골 괴물' 정체는?

 러시아 해역의 깊은 심해에서 외계인의 두개골을 연상시키는 기이한 생물체가 발견되어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인 어부 로만 페도르초프는 이달 초 평소와 다름없이 심해 낚시를 즐기던 중 자신의 낚싯줄에 걸린 생명체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SNS에 공개한 영상은 불과 며칠 만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외계 생명체 발견' 논란을 촉발시켰다.

 

페도르초프가 공개한 영상 속 생물체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형을 자랑한다. 둥그런 덩어리 형태의 이 생물은 표면이 매끄럽고 점액질이 흐르는 듯한 회색빛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모습이 인간의 해골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의 머리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특히 생물체의 표면에 나타난 독특한 무늬와 질감은 지구상의 일반적인 해양 생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발견 즉시 '심해의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전 세계 누리꾼들은 다양한 추측과 반응을 쏟아냈다. "이것은 100% 외계인이다",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 "정부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다", "즉시 죽여서 불태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 생물체가 러시아 정부의 비밀 실험 결과물이거나 심해에 숨어 살던 미지의 종족일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경험 많은 어부인 페도르초프는 이 기이한 생물체의 정체가 '뚝지(smooth lumpsucker)'일 것으로 추측했다. 뚝지는 쏨뱅이목 도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한국에서는 '도치' 또는 '심퉁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수심 100~200m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한류성 어종으로, 북태평양의 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한국, 일본, 베링해, 캐나다 주변 등에서 발견되며, 특히 한국에서는 이 생선을 두루치기, 알탕, 숙회,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는다.

 


뚝지는 원래도 독특한 외형으로 유명하지만, 영국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생물체가 특히 더 기괴해 보이는 이유는 심해에서 표면으로 끌어올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압력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심해에 사는 생물은 고압 환경에 적응해 있어, 갑자기 낮은 압력 환경으로 옮겨지면 체내 가스가 팽창하면서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변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기괴하고 낯선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생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심해 생태계의 다양성과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지구 해양의 심해 지역은 아직도 인류가 충분히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생물종이 심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해양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80% 이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또한 소셜미디어가 과학적 발견과 대중의 호기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오해와 과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발견이 있을 때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페도르초프의 SNS 계정에는 이 생물체 외에도 다양한 심해 생물들의 모습이 공개되어 있어 해양 생물에 관심 있는 팔로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바다는 항상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며 "이번 발견이 사람들에게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해골 닮은 바다 괴물' 발견은 인류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아직도 지구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해 탐사를 통해 새로운 생물종을 발견하고 연구함으로써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