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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어부가 낚은 '두개골 괴물' 정체는?

 러시아 해역의 깊은 심해에서 외계인의 두개골을 연상시키는 기이한 생물체가 발견되어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인 어부 로만 페도르초프는 이달 초 평소와 다름없이 심해 낚시를 즐기던 중 자신의 낚싯줄에 걸린 생명체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SNS에 공개한 영상은 불과 며칠 만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외계 생명체 발견' 논란을 촉발시켰다.

 

페도르초프가 공개한 영상 속 생물체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형을 자랑한다. 둥그런 덩어리 형태의 이 생물은 표면이 매끄럽고 점액질이 흐르는 듯한 회색빛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모습이 인간의 해골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의 머리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특히 생물체의 표면에 나타난 독특한 무늬와 질감은 지구상의 일반적인 해양 생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발견 즉시 '심해의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전 세계 누리꾼들은 다양한 추측과 반응을 쏟아냈다. "이것은 100% 외계인이다",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 "정부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다", "즉시 죽여서 불태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 생물체가 러시아 정부의 비밀 실험 결과물이거나 심해에 숨어 살던 미지의 종족일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경험 많은 어부인 페도르초프는 이 기이한 생물체의 정체가 '뚝지(smooth lumpsucker)'일 것으로 추측했다. 뚝지는 쏨뱅이목 도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한국에서는 '도치' 또는 '심퉁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수심 100~200m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한류성 어종으로, 북태평양의 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한국, 일본, 베링해, 캐나다 주변 등에서 발견되며, 특히 한국에서는 이 생선을 두루치기, 알탕, 숙회,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는다.

 


뚝지는 원래도 독특한 외형으로 유명하지만, 영국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생물체가 특히 더 기괴해 보이는 이유는 심해에서 표면으로 끌어올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압력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심해에 사는 생물은 고압 환경에 적응해 있어, 갑자기 낮은 압력 환경으로 옮겨지면 체내 가스가 팽창하면서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변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기괴하고 낯선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생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심해 생태계의 다양성과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지구 해양의 심해 지역은 아직도 인류가 충분히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생물종이 심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해양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80% 이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또한 소셜미디어가 과학적 발견과 대중의 호기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오해와 과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발견이 있을 때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페도르초프의 SNS 계정에는 이 생물체 외에도 다양한 심해 생물들의 모습이 공개되어 있어 해양 생물에 관심 있는 팔로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바다는 항상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며 "이번 발견이 사람들에게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해골 닮은 바다 괴물' 발견은 인류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아직도 지구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해 탐사를 통해 새로운 생물종을 발견하고 연구함으로써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vs 김영훈,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충돌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정부 내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백한 사례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쟁의 범위를 행정부가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느냐는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노동부 사이의 시각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대통령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무 부처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대통령의 지시는 지난달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의 경계가 모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부가 기존에 고수해온 '해석지침 보완' 방식에 대해 이는 단순한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부가 입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하지만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리적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란봉투법 본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 입법이 가능하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결국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추가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노동부의 정책 방향은 급격한 선회를 맞이하게 됐다.논란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경영상 결정'이라는 문구다.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판단까지 넓혀 놓았는데,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이 어느 선까지 쟁의 대상이 되는지가 노사 간의 최대 쟁점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쟁의 불가능 사안을 열거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법이 허용한 노동권을 행정부가 임의로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법적 근거가 약한 시행령은 언제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뒤집힐 위험을 안고 있다.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월권행위'이자 '재계 편들기'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시행령을 밀어붙여 놓고 나중에 법원에서 다투라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강행될 경우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통해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의 법적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행정해석을 넘어 법령에 쟁의 제외 대상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입법부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마련할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이 허용한 쟁의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의 향방은 물론,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전체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법치주의와 행정 편의주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