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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은 왜 안 왔나?…'흑백요리사2', 진짜 주인공은 '셰프'들이다

 넷플릭스 예능의 역사를 새로 쓴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마침내 시즌2로 돌아온다. 한국 예능 최초로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비영어 TV 부문 3주 연속 1위, OTT 예능 최초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던 만큼, 새로운 시즌을 향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17일 오전 진행되는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 PD들과 함께 양 진영을 대표하는 셰프 8인이 참석해 새로운 시즌의 서막을 알린다. 다만, 심사를 맡은 백종원과 안성재는 불참하며 이날의 스포트라이트를 오롯이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넘겨줄 예정이다.

 

이번 시즌의 백미는 단연 '요리계의 어벤져스'라 불릴 만한 역대급 '백수저' 셰프 라인업이다. 미쉐린 2스타에 빛나는 이준 셰프를 필두로, 한식과 양식에서 각각 미쉐린 1스타를 거머쥔 손종원 셰프 등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스타들이 대거 합류했다. 여기에 대한민국 1호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 57년 경력의 중식 대가 후덕죽, 47년 경력의 프렌치 대가 박효남 등 살아있는 전설들이 가세하며 클래스의 격을 한층 더 높였다. 뿐만 아니라 정호영, 샘킴, 레이먼킴 등 대중에게 친숙한 스타 셰프들과 각종 요리 프로그램에서 실력을 입증한 송훈, 임성근 셰프까지 총 18인의 명단이 먼저 공개됐으며, 아직 얼굴이 가려진 2인의 히든 셰프가 합류해 총 20인의 백수저 군단이 완성됐다.

 


백수저 군단이 화려하다면, 이에 맞서는 80인의 '흑수저' 셰프들의 기세는 더욱 거세다. 제작진이 "시즌1이었다면 백수저 급이었을 셰프들"이라고 공언했을 정도로, 이번 시즌 흑셰프들은 단순히 재야의 고수를 넘어 각 분야의 정점에 선 실력자들로 채워졌다. '서촌 황태자', '요리 괴물', '중식 폭주족', '쓰리스타 킬러' 등 강렬한 키워드만으로도 그들의 내공을 짐작게 하는 도전자들이 백수저 셰프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들의 정체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예고된 키워드만으로도 시즌1과는 차원이 다른 팽팽한 긴장감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평냉신성', '줄서는 돈가스', '떡볶이 명인', '5성급 김치대가' 등 특정 장르에서 이미 일가를 이룬 숨은 강자들이 흑셰프로 대거 출격하면서 요리 대결의 스펙트럼은 상상 이상으로 넓어졌다. 이처럼 백수저와 흑수저 양 진영 모두 시즌1에 비해 월등히 강력해진 만큼, 이번 시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리 계급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새로운 시즌에서는 어떤 셰프가 자신의 실력만으로 계급의 벽을 뛰어넘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지, 전 세계 미식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