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바코드 복원 후...'3000만원' 무단 사용한 30대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고 거래 앱에 게시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바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300여 명의 상품권 3,000만 원 상당을 몰래 사용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바코드가 가려진 상태로 게시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사진을 포토샵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바코드 전체를 복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과 경기도 백화점을 방문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CCTV 사각지대에서 대중교통 이용, 장거리 걷기, 마스크·안경 교체 등의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