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민 88.5%가 찬성하는데 18년째 발의-폐기만 반복하는 차별금지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후 자진 사퇴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성평등 정책을 이끌 자질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는데, 왜 여성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토록 절실히 요구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20여 개의 차별 사유와 4개 영역(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강조하는 핵심 이유는 '복합차별' 때문이다. 여성은 성별뿐 아니라 외모, 나이, 고용형태 등 다양한 정체성과 조건이 중첩되어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지만, 현행 개별법들은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성희롱이나 부당대우를 겪어도 법적 구제가 어렵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차별은 점점 교묘해지는데, 여성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가 미치지 않는 직종에 많이 몰려 있어 현행 개별법으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명백한 차별로 규정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구현하는 입법이라고 본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헌법 정신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 입법"이라며 "우리 헌정 질서가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차별 시정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를 보면 법 시행 전 6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은 653건이었지만, 법 시행 후 10년간은 1만1,4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당연시됐던 일상의 차별을 문제 삼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8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지만, 여론은 이미 긍정적이다. 2020년 인권위 조사에서는 국민의 88.5%가 찬성했고, 올해 4월 여성신문이 조사한 2030 여성 유권자들의 찬성률도 61.9%를 넘었다. 그럼에도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차별금지법이 보편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네덜란드(1994년), 독일(2006년), 영국(2010년) 등이 관련 법을 제정했고, 실제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권고해왔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2026년 6월까지 특별 보고를 요청했다.

 

19세 남성 74%가 근시…고도근시도 22%

근시는 단순히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시력을 교정하는 데서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아·청소년기에는 근시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살피고, 성인이 된 뒤에는 고도근시로 인한 망막과 황반, 시신경의 변화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안과학회는 오는 8일 제56회 눈의 날을 앞두고 ‘2026 눈의 날 팩트시트’를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근시관리, 평생 눈 건강의 시작입니다’다. 근시가 생기기 전에는 발병 시점을 늦추고, 근시가 시작된 뒤에는 진행 속도를 낮추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관련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팩트시트에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지역에서 처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19세 남성 51만9703명을 분석한 연구가 인용됐다. 연구 결과 2022년 기준 근시 유병률은 73.69%, 고도근시 유병률은 22.04%로 나타났다.여기서 고도근시는 한쪽 눈이라도 구면등가 굴절력이 -6.0디옵터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구면등가 굴절력은 구면도수에 난시도수의 절반을 더해 계산한다. 다만 이 연구는 서울지역 19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해당 수치를 한국 청소년 전체의 근시 유병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한안과학회는 아직 근시가 발생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하루 약 2시간의 야외활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근시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단순히 시력에 맞춰 안경 도수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속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근시는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빛이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을 맺지 못해 먼 곳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면 흐릿한 시야를 선명하게 교정할 수 있지만 이미 길어진 안구 자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다.특히 고도근시는 성인이 된 뒤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안구가 길어지면서 망막과 황반, 시신경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력이 안경으로 잘 교정되더라도 고도근시가 있는 성인은 눈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학회는 생애주기에 따라 근시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기에는 근시의 진행 속도를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진행 억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고도근시와 관련된 합병증과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팩트시트에는 세계와 국내의 소아·청소년 근시 현황을 비롯해 근시 예방과 관련된 야외활동 근거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해외의 근시 관리 사례와 소아·청소년의 근시 진행 평가 및 억제 치료, 성인 고도근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합병증과 경고 증상 등도 소개됐다.김찬윤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은 근시를 단순한 시력 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눈 건강 문제라고 설명했다.근시는 성장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가 필요한 시기는 소아·청소년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는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고도근시가 된 성인이라면 시력 자체뿐 아니라 망막과 황반, 시신경의 상태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결국 근시 관리의 핵심은 안경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근시가 발생하기 전에는 야외활동 등으로 예방에 힘쓰고, 근시가 시작되면 진행 속도를 확인하며, 성인이 된 뒤에는 고도근시와 관련한 눈의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는 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